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9일부터 1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이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9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 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 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4천명 ▲졸피뎀 7만 9천명 ▲진통제 5만 3천명 ▲식욕억제제 3만 8천명 ▲프로포폴 3만 3천명 ▲진해제 2만 9천명 ▲ADHD치료제 1만 4천명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마약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폭넓게 유통돼 단순 계몽이나 일반 단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를 합동점검(6.19.~22.)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범위는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다운로드를 하면 된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 이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에서는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와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